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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종다리25
관대한종다리2520.04.06

자진퇴사 후 퇴사권유.. 부당해고 or 해고예지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퇴직금은 3개월 기준으로 지급 된다고 하여, 4/30(목) 기준으로 퇴사를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현재 회사 사정이 안좋아 30일 보다 더 빨리 나가줬으면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해, 부당해고라고 말씀드렸으나

회사에서는 이런적이 많았다고, 당연한거라고 합니다. 이걸 부당해고로 처리할 수 없는 건가요?

(현재 구두상으로 얘기된 내용이며, 사직서 제출 전입니다.)

1. 사직서 제출 시, 4/30(목)을 퇴사 일로 제출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부당해고로

해고 예지 수당이나 권고사직으로 말할 수 있나요? ( 저는 퇴사 날짜를 협의할 생각이 없습니다)

2. 사직서 제출 시, 퇴사 이유를 자진 퇴사라고 하면 불리한가요?

어떻게 작성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퇴사 전에 제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은 꼭 받고 나가고 싶습니다. ㅠㅠ 답변 부탁드려요!

(현재 2년 이상 재직중으로 퇴직금이나 연차수당은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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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30일 전에 미리 사직서를 제출하여서 일찍 퇴사하실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일찍 귀하를 나가게 하려면 회사는 해고를 하여야하고, 해고 1달전 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여 자진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고, 해고로 나갈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자가 됩니다.

    일찍 나가는 대신 해고처리 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것으로 협의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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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번 질문에 대한 답변:

    현재 사직서 제출시 4월 30일을 퇴사일제출하고 이를 거부한다고 부당해고가 되는것은 아니며, 현재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이상 고용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와 동법 제27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에 의거해서 상시근로자 5인이상 고용을 하는 사업장에서는 해고예고를 서면통지를 해야하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고용 사업장에서는 (질문자님의 사업장에 적용됨) 해고예고를 서면으로 하지 않아도 되나, 해고예고는 해야됩니다.

    특히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에 의거 적어도 30일전에 해고를 예고해야하고 30일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만약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천재사변, 그 밖의 사정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준경우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근로자로써 '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근로의 금지)'에 의거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질문자님(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측과의 협의와 상관없이 퇴사통보는 언제든지 가능하다는것입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4월30일에 퇴사를 한다고 했는데, 회사측에서 더 일찍 나가 줘야겠다고 질문자님을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한다면 이는 부당해고가 될수 있을것이며, 정당한 이유없는 부당해고와 별개로, 사용자는 상기 근로기준법에 의거해서 적어도 30일전에 해고를 예고해야하고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이면 서면으로 해야함), 그렇지 않으면 30일분의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해고예고수당) 해고를 할수 있을것입니다(물론 해고예고 (서면예고포함) 및 해고예고수당이적용되지 않는 예외상황이 아닌경우).

    그리고 권고사직은 기본적으로 해고가 아니기에 원칙적으로 부당해고나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등을 받을수 없을것입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사직서를 제출하신다면, 4월30일을 퇴사일로 명시한 서면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셔서 추후에 퇴사날짜로 인한 문제등을 사전에 예방하실수 있을것입니다.

    2번 질문에 대한 답변

    현재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신다면 (자발적인 퇴사) 사직사유에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 혹은 개인사정이 있다면 "일신상의 사유로 인한 퇴사"등으로 기재하시면 될것입니다.

    만약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을 생각하신다면 비자발적퇴사가 되어야하는데, 현재 주어진 정보로는 비자발적퇴사나 자발적퇴사라도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는 상황에 해당되지 않아보이기에, 개인적인 사정이라면 상기에 언급된 사유를 기재하시고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될것입니다 (특별히 불이익을 받을 것은 없어보임).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의 경우에 만약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이상 고용 사업장이라면, 현재 질문자님이 정한 퇴사일 4월30일보다 더 일찍 회사에서 질문자님을 그만두게 하기 위해서 해고처리등을 한다면,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를 30일전에 해야하며 (특히 서면으로), 그그렇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해고를 할수 있을것입니다.

    나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의 의무와는 별개로, 정당한 이유없이 질문자님을 해고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될수 있어서, 만약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다면 이에 대해선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부당해고 구제신고를 하실수 있을것입니다 (물론 상시근로자 5인이상 고용 사업장에서만 부당해고 조항이 적용되서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고가 가능함).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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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직서 제출 시, 4/30(목)을 퇴사 일로 제출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부당해고로

    해고 예지 수당이나 권고사직으로 말할 수 있나요?

    -> 이러한 경우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반대의 상황도 마찬가지로 4월 30일자로 사용자가 해고 예고를 하였는데 근로자가 4월 1일에 나가겠다고 하여도 이를 사직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2. 사직서 제출 시, 퇴사 이유를 자진 퇴사라고 하면 불리한가요?

    어떻게 작성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 원칙적으로 퇴사 이유는 사실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자진으로 사직하는 경우 자진 퇴사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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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직서 제출 시, 4/30(목)을 퇴사 일로 제출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부당해고로 해고 예지 수당이나 권고사직으로 말할 수 있나요? ( 저는 퇴사 날짜를 협의할 생각이 없습니다)

    (답변) 4/30일로 퇴사를 원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회사에서 이를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4/30일 이전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한다면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치의 통상임금을 지급하거나 30일전에 해고를 예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선생님께서는 퇴사 날짜를 협의할 생각이 현재 없지만, 사용자의 4/30일 이전 퇴사 권유에 선생님께서 응하여 4/30일 이전 퇴사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직서가 수리된 경우라면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는 권고사직의 경우 해고와 달리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호제도를 적용받기 어려우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경영상 이유에 따른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사직서 제출 시, 퇴사 이유를 자진 퇴사라고 하면 불리한가요?

    (답변) 4/30일자 사직서 제출과 관련하여 퇴사 이유는 실제 사실관계에 비추어 작성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용자의 권유에 따라 사직서 제출이 진행되었다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회사의 사직 권유에 응하여 사직서를 제출함.”이라고 작성하면 될 것이며, 취업 등 실제 개인사정에 따른 이직인 경우 “개인사정에 따른 이직”이라고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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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직서 제출 시, 4/30(목)을 퇴사 일로 제출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부당해고로

    해고 예지 수당이나 권고사직으로 말할 수 있나요? ( 저는 퇴사 날짜를 협의할 생각이 없습니다)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지정한 사직일자 이전에 퇴직처리는 부당해고에 해당함이 명백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해고예고수당이나 권고사직으로 제안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사직서 제출 시, 퇴사 이유를 자진 퇴사라고 하면 불리한가요?

    사직서 제출 시 자진퇴사라 할 경우 불이익한 부분은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는 점 이외에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칙적으로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퇴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우므로 별도 불이익한 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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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곽영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가 비록 자발적인 퇴사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에서 근로자가 제시한 퇴사일자보다 일찍 퇴사하도록 일방적으로 정한 경우라면 해고를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고자 하신다면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고 해고 처분을 기다리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반드시 퇴사해야 할 사유가 있으실 경우에는 사직서를 본인이 퇴사하고자 하는 4월 30일로 제출하시고, 서명된 사본 1부는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에 관하여는 노무법인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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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유정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이 4월 말일까지 근무하겠다고 사직서 제출했는데, 회사에서 그전에 나가라고 한다면, 이부분으로 해고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부분에대해 문제제기 명확히 하시려면, 사직서에 4/30으로 사직날짜 명확히 기재하셔서 제출하시고, 회사에서 그 이전에 나가라고 하는 지시하는 부분에 대한 증거자료 남기시는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회사의 요청에 의해 나가게 된다면 이부분은 권고사직이니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이부분 또한 회사와 권고사직임을 명확히 하고 퇴사사유에 권고사직으로 적어줄 것은 약속 받으시는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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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원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회사 사정이 안좋아서 퇴사하는 것이라면 몇가지 절차를 밟아야만 합니다.

    - 신규 채용 금지

    - 휴업 및 근로시간 단축

    - 구조조정 대상자를 근로자 대표에게 해고날짜로부터 50일전 전달

    회사는 이러한 절차조차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4/30로 약정이 되었다면 이에 대한 약속을 지켜야 마땅한 도리인데 이러한 부분도

    지키지 않는듯 합니다.

    회사가 '정말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부당해고라고 보기까지는 어려울 듯 하며

    이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2. 회사사정으로 인해 퇴사하는 것인데 자진퇴사로 기재하는 것은 어긋난 일입니다.

    회사사정으로 인한 해고 및 권고사직은.. 질문자님께서 해고 당한 이후 실업급여라도 신청할 수 있지만

    자진퇴사로 기재함은 자발적인 의사로 퇴사한다고 보고 있기에 그마저도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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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1]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하며,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할 것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이를 사용자가 승낙하는 형식으로 이루어 집니다. 사직서를 제출 후 이를 사용자가 거부하는 것은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지정한 사직일보다 사용자가 앞당겨 퇴직할 것을 요청하여 이를 근로자가 수락하여 이에 따라 사직하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지정한 사직일 이전보다 일찍 퇴사를 강요할 경우에는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질의2]

    1. 귀하가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 자진퇴사로, 만일 권고사직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사직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2. 자진퇴사의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으나,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여 기타 실업급여 요건이 충족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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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특정한 날짜에 사직을 요청한다면 이는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날짜가 30일 이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질문자님께서 개인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신다고 하신다면 그때 그 이유를 '자진퇴사'라고 한다 하더라도 별도 근로관계 및 그 외의 상황에 있어서 불리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거라 판단됩니다. 다만, 자진퇴사시 특별한사유(ex, 임금체불, 회사의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 증가 등등)가 없다면 통상 실업급여는 받으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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