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진퇴사 후 퇴사권유.. 부당해고 or 해고예지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퇴직금은 3개월 기준으로 지급 된다고 하여, 4/30(목) 기준으로 퇴사를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현재 회사 사정이 안좋아 30일 보다 더 빨리 나가줬으면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해, 부당해고라고 말씀드렸으나
회사에서는 이런적이 많았다고, 당연한거라고 합니다. 이걸 부당해고로 처리할 수 없는 건가요?
(현재 구두상으로 얘기된 내용이며, 사직서 제출 전입니다.)
1. 사직서 제출 시, 4/30(목)을 퇴사 일로 제출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부당해고로
해고 예지 수당이나 권고사직으로 말할 수 있나요? ( 저는 퇴사 날짜를 협의할 생각이 없습니다)
2. 사직서 제출 시, 퇴사 이유를 자진 퇴사라고 하면 불리한가요?
어떻게 작성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퇴사 전에 제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은 꼭 받고 나가고 싶습니다. ㅠㅠ 답변 부탁드려요!
(현재 2년 이상 재직중으로 퇴직금이나 연차수당은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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