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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삵201
공정한삵20123.04.15

상간녀 재산명시에 대해 궁금한것 있습니다

상간녀가 재산명시기일을 게속 변경하다 이번에 재산명시기일이 종결이 났는데요 그다음 절차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재산명시 할경우 돈을 압류를 할수 있는건가요

종결나면 결정문 같은게 나오는건가요

아직 결정문을 보지 못한상태입니다

이제 돈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또 법원에 절차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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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를 하는 경우, 파악된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며, 이를 통해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재산명시결정이 났다고 하여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