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족중에 상간녀 소송으로 재산명시 중인데
재산명시 할경우 다음 진행 절차는 무엇인가요
변호사에게 의뢰한게 아니고 아는 분을 통해 재산명시를 했는데 그다음 절차가 무엇인지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를 하였다면, 채무자의 재산내역에 관한 파악이 될 것인바,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재산명시를 받은 채무자는 기일에 출석하여 선서를 하고 재산목록을 제출합니다.
만일 채무자가 출석하지 않거나 하면 감치재판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내면 그 재산에 압류를 하고, 만일 재산이 없다고 내면 재산조회를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막연한 질문으로 정확한 진행상황 확인과 어떤 조치를 취하고자 하시는지에 따라서 달라질것입니다. 다만 질문내용상 판결을 받으신 것으로 보이기는 하므로 확인된 재산에 대하여 압류 등 절차를 통해 집행하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