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강검진 의료 사고 위 내시경
저희 아버지 께서 건강검진 내시경중 위 쪽에 찢어 지셔서 피가 나서 병원 입원을 핫셨습니다 .
의료 과실로 봐야 되지 않나요 간혹 있을수 있다고 하시는데 … 그래도 의료 과실은 맞자나요 .
퇴원 하실때 결제는 해야 된다 해서 병원 입원비등 결제를 했습니다 . 그리고 병원 측에서 검토후 환불 조치 한다고 했는데 방금 전화로 종합검진으로 대체 할려고 하고 결제 비용에 20%만 줄수 있다고 하고 내시경중에 간혹 그럴수 있다 이렇게 말 하는데
100%까진 아니더라고 80%로는 줘야 되지 않나 ㅛㅣㅍ거든요 20%로면 너무 하지 않나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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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내시경 중 위가 찢어졌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의료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병원 법무팀과 협의를 해보시고, 안된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병원과 협의가 안될 경우 의료분쟁조정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https://www.k-medi.or.kr/Index.do)에서 의료 분쟁조정을 받아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