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산재, 공상처리, 건강보험 및 실비 관련
제가 이틀전에 일하다가 칼에 다쳤다고 하였고, 천전째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봤는데 소독만하고 집게로 상처부위 조금만 보더니 다른 병원으로 가서 신경 확인하고 봉합해라로 해서, 2번째로 간 병원에서 근막 및 외부 봉합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2번째로 간 병원비는 공상 처리 되었습니다.
1. 1번째로 간 병원비가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있어 이거를 본인부담으로 바꾸어야 할까요?
2. 이후 2번째병원에서 며칠오라고 했는데 이부분도 본인부담으로 바꾸고 실비 가능할 할까요?
3. 상처 부위 소독 및 드레싱 같은 경우에는 집 근처 의원급병원에서 받는다고 할때, 건강 보험이나 실비 가능할까요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 신청이된다면 모든 병원의료비는 산재처리 대상입니다.
산재처리된 의료비는 실손보험처리가 불가합니다. 단, 산재보험에서 처리되지 않은 비급여는 실손의료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업무중 사고의 경우 산재나 공상처리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적용은 되지 않기에 공상으로 처리시 일반진료 후 실비로 처리하시면 될 듯 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례대로 말씀드리면 산재 승인 이전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는 산재 승인 후 근로복지공단에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 승인 후 추가 진료는 산재보험으로 전액 보상이 되고 실비보험은 본인부담금만 중복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 근처 의원에서도 드레싱 등은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며 실비보험은 산재에서 보상받지 않은 본인부담금만 청구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고 실비보험 약관에 따라 세부 적용은 달라지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