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완전 타인에게 돈을 빌렸다가 이자와 함께 전부 갚았지만, 한참 뒤 국세청에서 문제를 제기했을때 증여세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A가 B에게 1억 5천 가량을 빌려줬습니다.
달마다 20만원 정도의 금액을 받구요.
근데 적정이자가 4.6%라고 하는데
그럼 60만원 정도니까 달마다 20만원은 증여로 볼꺼라는 얘기인데..
만약에 빌린돈을 다 갚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국세청에서 문제를 삼는다면
어떤식으로 증여세가 계산되나요?
만약 증여세가 발생한다면
B는 원금+ 법정이자에 못미치지만 꾸준한 이자를 전부 A에게 지불해놓고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증여했다고 치고 받은 돈은 한푼도 없이 증여세를 내야되나요?
그리고 A한테 다시 준셈으로 계산해서 A도 증여세를 내야되구요?
어떤식으로 계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