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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줄나비299
단아한줄나비29921.10.20

친척간 빌려준 돈에 대한 질문과 증여세는 얼마나 내나요??

- 작년 A가 B에게 5000만원을 빌려줌 (차용증은 쓰지 않고 이자를 매달 15만원씩 받음)

- B가 A에게 원금(5000만원)과 추가로 5000만원을 증여할 예정

1. A가 내는 증여세는 얼마일까요?

2. B가 A의 부 / 모님께 각 1000만원씩 증여하고 잔금 3000만원을 증여받으면 증여세는 얼마일까요?

3. 원금에 대한 부분은 계좌로 즉시 송금해도 이해관계에 있어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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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원금, 이자 상환 외로 받은 재산은 증여에 해당합니다. 친척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되므로 5천만원을 증여받는다면 약 4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 A는 약 200만원, A의 부와 모는 천만원이 공제되므로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납부세액이 없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3.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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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3. 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2. 정확히 A와 B가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지만,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이전 10년 간 다른 기타친족을 모두 포함하여 최대 1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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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의 경우, 채무 상환자금을 제외한 5천만원에 대해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10%의 세율과 3%의 신고세액 공제를 제외한 금액인 485만원이 예상부담액입니다.

    B와 A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1억원 이하의 증여는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원금을 직접 계좌로 상환시에는 문제될 사항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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