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간 빌려준 돈에 대한 질문과 증여세는 얼마나 내나요??
- 작년 A가 B에게 5000만원을 빌려줌 (차용증은 쓰지 않고 이자를 매달 15만원씩 받음)
- B가 A에게 원금(5000만원)과 추가로 5000만원을 증여할 예정
1. A가 내는 증여세는 얼마일까요?
2. B가 A의 부 / 모님께 각 1000만원씩 증여하고 잔금 3000만원을 증여받으면 증여세는 얼마일까요?
3. 원금에 대한 부분은 계좌로 즉시 송금해도 이해관계에 있어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원금, 이자 상환 외로 받은 재산은 증여에 해당합니다. 친척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되므로 5천만원을 증여받는다면 약 4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 A는 약 200만원, A의 부와 모는 천만원이 공제되므로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납부세액이 없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3.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3. 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2. 정확히 A와 B가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지만,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이전 10년 간 다른 기타친족을 모두 포함하여 최대 1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의 경우, 채무 상환자금을 제외한 5천만원에 대해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10%의 세율과 3%의 신고세액 공제를 제외한 금액인 485만원이 예상부담액입니다.
B와 A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1억원 이하의 증여는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원금을 직접 계좌로 상환시에는 문제될 사항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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