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승낙하여 노사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회사 측에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더라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을 승낙하고 퇴사하더라도 근로자 본인에게 특별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최종 근무지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그 외 실업급여(구직급여)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