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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4.09

권고 사직을 당하면 불이익이 있는 건가요?

제가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게 권고사직을 당했을 때 당사자한테 불이익이 있나요? 너무 헷갈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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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류형식 노무사blue-check
    류형식 노무사24.04.09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와는 달리 당사자간 합의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타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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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권고사직을 당하더라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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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사직을 권고하면 거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권고사직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사직에 합의를 해야 권고사직이 성립됩니다.

    거부했을 때,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

    부당해고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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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을 받아들이는 경우, 특별한 불이익은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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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자체가 불이익이고 권고사직을 당한다고 해서 당사자에게 추가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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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당한다고 해서 곧바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2. 다만, 권고사직 사유가 중요합니다. 회사가 근로자 귀책사유로 이직확인서를 신고하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의 권고사직인 때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이직확인서를 신고해야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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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를 하면 회사는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을 받는데 있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의 경우에는 별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참고로 나중에 다른 회사 취업시에도 근로자의 이전 직장의 퇴사사유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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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승낙하여 노사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회사 측에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더라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을 승낙하고 퇴사하더라도 근로자 본인에게 특별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최종 근무지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그 외 실업급여(구직급여)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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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을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질문자님에게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한 정부지원금 사업에 회사가 참여하고 있다면, 권고사직 등으로 인원감축 시 회사에 참여가 중단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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