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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끝까지탐구하는뱀파이어
대학 졸업하고 기숙사(세대주로 신고되어있음)에서 부모님 댁 세대원으로 전입신고하려고 합니다.
부모님 소득기준에 따라서 계산하면 2025년 정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기준은 넘으시는데 2025년동안에는 기숙사 거주하면서 알바 조금씩 해서 소득이 잡혔거든요
부모님 댁으로 전입신고해도 작년 기준의 정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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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도 보아야 합니다. 6.1기준 가구의 재산이 2.4억 이상이라면 장려금 신청 및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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