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사업자입니다 소상공인 크레딧 50만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법인사업자인데 나라에서 소상공인 크레딧으로 50만원을 개인카드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법인사업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했는데
이경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면 되나요??
1. 대표자가 개인카드로 쓴걸로 보고 법인 계좌에서 빼가는지
2. 그냥 보조금수익으로 잡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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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윤석영 회계사입니다.
보험료를 대표이사 개인카드로 납부하였을 경우 적격지출증빙을 구비하시고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카드사수수료 xxx / 대표이사 가수금 xxx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 지출을 개인이 납부한 것이므로 개인에게 해당 금전을 상환하고, 비용처리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