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랜덤채팅에서 도용하면 법리적으로 책임을 물을수 없는 이유가 뭔가요
서로 익명으로 진행하는 랜덤채팅에서 상대방이 인터넷이나 인스타에 있는 사진을 캡쳐하여 자신이라고 사진을 주면서 다른사람 행세를 하고 음란한 말을 해도 법적으로 처벌할수 없다던데 왜그런건가요?
초상권도 왜 적용이 안되는 궁금하고 다른사람 얼굴 사진을 자신이라고 속이면서 음란한 말을하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사진 주인이 음란하다고 판단할텐데 이건 명예훼손 안되는건가요?
'이미 sns나 인터넷에 스스로 올린 사진' 이걸 강조하던데 이런건 초상권의 보호를 받을수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