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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후투티215
배부른후투티21521.01.16

불법 성매매 사이트에 사진이 도용당했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지인이 sns에 올려둔 사진이 불법 성매매 사이트에 모자이크 없이 있는그대로 올라갔습니다. 광고물 내에 지금도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럴경우 어떤 방식으로 사용자를 처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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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작권, 초상권, 인격권 등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됨이 명백해 보입니다.

    우선적으로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정신적 위자료를 청구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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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 문제이기 보다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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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진을 도용당한 여성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를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성 자신이 직접 찍은 사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성들의 SNS 사진을 도용해 허위로 성매매사이트를 개설하고 가입회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했다면 해당 회원들에 대한 사기죄를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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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법상은 해당 도용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조항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며,

    위의 경우는 아래와 같이 성매매를 광고하는 행위로 처벌을 위해 고발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4. 성을 파는 행위 또는 음란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할 목적으로 광고(각종 간행물, 유인물, 전화, 인터넷, 그 밖의 매체를 통한 행위를 포함함. 이하 같음)를 한 행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3조)

    5.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한 행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2호 및 제23조)

    6.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한 행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3호 및 제23조)

    7. 성매매알선 등 행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3조)

    8.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행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2호 및 제23조)

    9.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한 행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3호 및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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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상권침해 문제로 보입니다, 초상권침해의 경우, 형사처벌규정이 없으며 상대방에게 해당 게시물을 내려줄 것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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