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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타조70
냉정한타조7021.11.04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질문드립니다.

상대방의 구체적인 신상정보를 모르는 상태에서 즉 오직 닉네임만 아는 인터넷상 공간에서

채팅 등을 통하여 성드립을 했을 경우에도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적용되나요?

서로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전혀 모르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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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상대방의 신상이 특정될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말,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성립합니다. 따라서 서로 상대방의 신상을 전혀 모르더라도 성립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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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의 경우와는 달리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에 대하여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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