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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냉정한타조70
냉정한타조70
21.11.04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질문드립니다.

상대방의 구체적인 신상정보를 모르는 상태에서 즉 오직 닉네임만 아는 인터넷상 공간에서

채팅 등을 통하여 성드립을 했을 경우에도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적용되나요?

서로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전혀 모르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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