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질문드립니다.
상대방의 구체적인 신상정보를 모르는 상태에서 즉 오직 닉네임만 아는 인터넷상 공간에서
채팅 등을 통하여 성드립을 했을 경우에도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적용되나요?
서로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전혀 모르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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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상대방의 신상이 특정될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말,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성립합니다. 따라서 서로 상대방의 신상을 전혀 모르더라도 성립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의 경우와는 달리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에 대하여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