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상대방의 신상이 특정될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말,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성립합니다. 따라서 서로 상대방의 신상을 전혀 모르더라도 성립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