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를 앞두고 적립된 회사 약정휴일을 사용하려할때, 사용을 거부당하면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어 받을 수 있나요?
해당 약정휴일은 2개월마다 1개씩 적립됩니다.
전년도에 사용하지않은 약정휴일은 이월됩니다.
해당 약정휴일을 사용하면 유급으로 처리해주고,
사용하지않고 퇴사하면 무급이며 소멸된다고 합니다.
퇴사를 앞두고있어 그간 적립된 약정휴일을 사용하려는데
상사에 의해 사용을 거부당하여 사용하지못하고 퇴사하여
소멸된다면 이러한 일을 임금체불로 볼 수 있나요?
임금체불이 맞다면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으면
받아낼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