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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코알라54
재빠른코알라5424.01.29

잔여연차 소진으로 한 달을 쉬는 직원에게 공휴일 급여도 지급해야 하나요?

1월 말일자 퇴사 예정인 직원의 잔여 연차가 15개가 있습니다.

다음 달 2월에 모두 소진으로 해서 2월 23일자 퇴사로 하고 싶다는데, 이 경우 급여 사항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한 주 전체가 유급휴가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고용노동부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내를 하고, 실제 급여에서 제외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추가로, 혹시 관련 기사나 법령, 판례 등 링크가 있다면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는지 알려주시거나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노무법인 사이트에 '고용노동부 입장은 그렇다' 라는 말만 찾아볼 수 있고 공식 문서나 근거는 찾아볼 수가 없어서 궁금합니다.

2. 2월 9일 금요일 ~ 2월 12일 월요일까지 설날로 인한 공휴일이 주말 제외, 평일 이틀 있습니다.

이 이틀분에 대한 급여도 함께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굳이 소진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왜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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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제시하신 바와 같이 안내하고 처리하면 됩니다.

    2. 지급해야 합니다.

    3. 개인마다 사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quick_internet_view.do?idx=202206201319152271000

    2. 지급해야 합니다.

    3. 퇴직금이 있다면 재직기간이 늘어나니까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므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더라도 근속기간이 늘어나면 퇴직금 계산시 유리합니다. 관련 행정해석 첨부합니다.

    주휴일 산정을 위한 출근율은 소정 근로일을 가지고 계산해야 하며 여기서 소정근로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을 말하며,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법령상 또는 성질상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나머지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하되, 해당 주의 전부를 쉬었을 경우에는 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08.08.)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노동부의 행정해석(근기 68207-2672,2002.8.9.)상 주휴수당의 발생 요건인 1주의 소정근로일 전체에 대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임금공제가 가능합니다.

    2. 지급하여야 합니다.

    3.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면 그만큼 재직일수가 길어지게 되므로 퇴직금에 있어서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