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말일자 퇴사 예정인 직원의 잔여 연차가 15개가 있습니다.
다음 달 2월에 모두 소진으로 해서 2월 23일자 퇴사로 하고 싶다는데, 이 경우 급여 사항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한 주 전체가 유급휴가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고용노동부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내를 하고, 실제 급여에서 제외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추가로, 혹시 관련 기사나 법령, 판례 등 링크가 있다면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는지 알려주시거나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노무법인 사이트에 '고용노동부 입장은 그렇다' 라는 말만 찾아볼 수 있고 공식 문서나 근거는 찾아볼 수가 없어서 궁금합니다.
2. 2월 9일 금요일 ~ 2월 12일 월요일까지 설날로 인한 공휴일이 주말 제외, 평일 이틀 있습니다.
이 이틀분에 대한 급여도 함께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굳이 소진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왜 유리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