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부에서 서울지부로 이관신청 하여서 조사 받기로 했는데
서울지부에서 한번 다시 수원지부로 사건이 많아 다시 되돌아 간거같은데
갈시간이 없어서 다시 서울 아니면 조사받을시간이 없다 했는데 상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위와 같이 발언을 한 것만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와 별개로 수사관이 수원지부로 출석을 요구한다면 질문자님이 서울지부 고집을 부리는 것이 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