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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보석새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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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통지서 처분결과가 주거지에서도 타관이송으로 뜨는데 어떻게된건가요?

수원지부에서 주거지 근처로 이관하여 서울 북부지검으로 이관이되었는데

한달뒤에 또 다시북부지검에서 수원지부로 타관이송 되었다고 연락왔는데

왜또 수원으로 넘어가게 된건가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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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부적인 절차의 문제가 있을 가능성은 있으나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유는 알 수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검찰청에 전화하시어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게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전화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주실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판단으로 최종적으로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하는 것이 적합한다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유는 주거지, 사건발생지 등 수사에 있어서 수원에서 수사의 적합성 등이 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