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통지서 처분결과가 주거지에서도 타관이송으로 뜨는데 어떻게된건가요?
수원지부에서 주거지 근처로 이관하여 서울 북부지검으로 이관이되었는데
한달뒤에 또 다시북부지검에서 수원지부로 타관이송 되었다고 연락왔는데
왜또 수원으로 넘어가게 된건가요 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부적인 절차의 문제가 있을 가능성은 있으나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유는 알 수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검찰청에 전화하시어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게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전화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주실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판단으로 최종적으로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하는 것이 적합한다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유는 주거지, 사건발생지 등 수사에 있어서 수원에서 수사의 적합성 등이 될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