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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바다사자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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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 3개월 정착지원금 전체 반환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영업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3개월간 진행한 상태입니다.

다만. 처음 3개월간은 고정급여가 아니고 정착지원금 명목으로 월 18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4대 보험은 적용 안되고 사업소득세 3.3%만 제하고 있습니다. )

계약서 작성할때는 인지하지 못했지만 추후 다시 살펴보니 중도 계약해지시 정착지원금은 반환해야한다고 적혀있는데

현재 두달정도 지났고 두달 급여?(정착지원금) 360 받은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 3개월 전에 계약을 해지하게 된다면 달마다 받았던 180만원 x2를 전부를 반환해야하는 건가요??

이 경우 계약 만료전에 개인 사정으로 해지하게 된다면 받은 360만원을 모두 반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실질이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의 경우라면, 논쟁의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아니고 실제로 프리랜서라면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고 인사노무분야와는 무관합니다. 법률분야에 문의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의 경우라면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계약서로 합의한 내용에 따라 사유 발생시

      정착지원금을 반환해야 할수도 있습니다. 다만 실제 반환대상이 되는지는 회사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 판결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착지원금 반환은 계약서에 따르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조건을 회사와 다시 협의하여야 합니다 .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정착지원금의 지급요건이나 방법 및 해석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계약 해지 시 전액을 반환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