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바, 판례 및 행정해석에서는 근로자성의 판단기준으로 계약 형태와는 관계없이 실질적인 사용종속성의 유무를 요건으로 하여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이 어떠하든지간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체결한 도급계약(업무위탁 등)은 '일의완성'이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후 14일 이내에 임금, 퇴지금 등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질문자님의 계약의 형태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여러 입증자료 등을 통하여 근로자로 인정 받으신 다면 노동지청을 통한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