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을 하는 음주 자전거와 부딪친 사고입니다. 어두운 골목이였고... 30인 도로였는데 50정도로 주행했던 상황에서 일어났습니다ㅠㅠ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경찰 부르고 조사해서 음주자전거는 면허 정지 수준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초 진술서에는 속도를 50으로 적어 진술했는데 사실 그것이 정확한 속도가 아니라 이야기 도중 그정도 아닐까 하고 적은 부분이였습니다. 혹시 번복해도 되는 것일까요? 번복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단횡단 자전거 사고의 경우 도로 크기, 도로 상황, 사고 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속도 위반에 대해서는 운전자측의 과실이 추가 되며 20 이상의 속도 위반의 경우 형사건 처리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경찰 조사에서 속도 위반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중요할 것이며 속도 위반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