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온라인 마켓에 다른 판매자가 직접 기획하고 제작한 보드게임을 제가 임의로 허락을 맡지 않고 대여사업을 하면 불법인가요?
혹시 불법인 이유가 있을까요? 불법이라면 보드게임 카페나 플스방(플레이스테이션을 빌려쓰는 가게)도 불법 아닌가요?
구글링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나오길래 아하 변호사님께 여쭈어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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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보드게임의 저작권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면 특별히 불법의 여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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