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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표범68
저 다음 세입자는 공기업 법인으로 전세권설정까지되어있는 상태라 보증금은 무리없이 받을거같은데 오늘 집주인분하고 부동산 소장와서 집상태보고 갔고 계좌번호 받고 내일 보증금 입금해준다는데 전세만료때 따로 부동산에서 직접 서류 할거는 없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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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 만료시에 부동산에 가서 별도 서류를 작성하거나 할 부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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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증금 반환 관련 확인서 작성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별도로 서류 작성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부동산에 문의해보시는 게 정확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