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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조항을 읽어보면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이라고 돼있는데 그럼 전 처벌 되는 건가요? 영상을 받지도 못했음에도 처벌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본인은 제작 수입 수출한 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복적인 질문으로도 만족스러운 답을 얻지 못하시면 차라리 대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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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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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제작, 수입, 수출의 미수를 한 것이라면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