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교차로에서는 어떤차가 우선인가요?
진입차우선인가요?회전하는차가 우선인가요.?
회전하는차가 우선이라고 알고있는데, 막무가내로 들어오는차에 벌금이나,다른제제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전하는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을 것이며, 통행방법을 위반한 것이 되므로 경찰에 신고를 하여 과태료 등 부과가 되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의2(회전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에서는 반시계방향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경우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전교차로 통행을 위하여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 그 뒤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회전교차로애서의 통행 우선 순위는 1. 나가려는 차 2. 회전하는 차 3. 진입하는 차 입니다.
회전교차로 통행방법위반에 따라서 범칙금 6만원 또는 4만원, 과태료 9만원 또는 5만원의 제재가 가해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회전교차로에서는 회전 중인 차량이 우선하기 때문에 진입차량은 회전차량에게 양보하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은 회전차량이 지나간 뒤에 회전교차로에 서행하여 진입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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