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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무진
야무진22.12.07

회전교차로에서는 어떤차가 우선인가요?

진입차우선인가요?회전하는차가 우선인가요.?

회전하는차가 우선이라고 알고있는데, 막무가내로 들어오는차에 벌금이나,다른제제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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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전하는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을 것이며, 통행방법을 위반한 것이 되므로 경찰에 신고를 하여 과태료 등 부과가 되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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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의2(회전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에서는 반시계방향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경우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전교차로 통행을 위하여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 그 뒤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회전교차로애서의 통행 우선 순위는 1. 나가려는 차 2. 회전하는 차 3. 진입하는 차 입니다.

    회전교차로 통행방법위반에 따라서 범칙금 6만원 또는 4만원, 과태료 9만원 또는 5만원의 제재가 가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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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회전교차로에서는 회전 중인 차량이 우선하기 때문에 진입차량은 회전차량에게 양보하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은 회전차량이 지나간 뒤에 회전교차로에 서행하여 진입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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