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날렵한매사촌220
날렵한매사촌22023.12.11

회사 기물 파손 수리비 지출은 누가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 규정이 없어 문의 드립니다.

제가 업무용(회사자산) 노트북을 업무를 목적으로 주말에 집에 가지고 가서 업무를 하다가 노트북이 떨어져 파손이 이루어 졌습니다. 이에 수리비가 약 50만원 정도 나왔는데 이 수리비용은 근로자가 납부 해야 할까요? 회사에서 납부 해야 할까요. 도저희 답이 없어서 문의 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트북의 파손이 이루어진 것이 근로자의 개인과실에 기인한 것이라면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업무를 위한 목적이었다고 하나 집으로 업무용 노트북을 들고가서 업무를 하다가 파손이 된 것으로 보아 개인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 기물을 사용하다가 파손이 발생한 상황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파손에 책임이 있는 근로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