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트북의 파손이 이루어진 것이 근로자의 개인과실에 기인한 것이라면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업무를 위한 목적이었다고 하나 집으로 업무용 노트북을 들고가서 업무를 하다가 파손이 된 것으로 보아 개인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