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 기물 파손 수리비 지출은 누가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 규정이 없어 문의 드립니다.
제가 업무용(회사자산) 노트북을 업무를 목적으로 주말에 집에 가지고 가서 업무를 하다가 노트북이 떨어져 파손이 이루어 졌습니다. 이에 수리비가 약 50만원 정도 나왔는데 이 수리비용은 근로자가 납부 해야 할까요? 회사에서 납부 해야 할까요. 도저희 답이 없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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