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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숲새8
떳떳한숲새822.07.09

회사에서 대여한 물품을 파손했을 때 직원이 전부 물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대여가능한 물품을 업무 상 대여했습니다.

사용법에 대한 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업무에 임했고, 사용 미숙으로 인해 해당 물품을 파손했습니다.

대여 시 파손 관련 안내도 받지 못했고 보험 여부도 모릅니다. 청구서를 받은 상태는 아닙니다.

혹시 이런 경우 직원이 모두 물어줘야하나요?

고의도 아니고 개인적인 업무에 사용한 것도 아닌데 직원이 모두 배상해야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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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대여가능한 물품을 업무 상 대여했습니다.

    사용법에 대한 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업무에 임했고, 사용 미숙으로 인해 해당 물품을 파손했습니다.

    대여 시 파손 관련 안내도 받지 못했고 보험 여부도 모릅니다. 청구서를 받은 상태는 아닙니다.

    혹시 이런 경우 직원이 모두 물어줘야하나요?

    실손해액 전부를 배상할 책임이 없더라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해 파손된 경우라면

    그 과실분에 따라서 일정한 금액 배상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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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손해배상액이 조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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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직원이 업무수행 중에 해당 물품을 파손한 경우 고의, 과실유무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게 할 수 있을 것이나 회사의 관리책임도 있으므로 전액 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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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과실에 따른 사업장 물품파손으로 인한 배상책임과 관련된 부분이라면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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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업무상 필요한 회사 소유의 물품은 회사의 재산이므로 만일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물품을 파손한 경우 원칙적으로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2. 다만, 근로자에게 물품 파손에 대해서 100% 모두 그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과실, 회사의 과실 그리고 물품 파손과 관련하여 그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제3자의 과실 여부 등을 고려하여 최종 손해배상책임 범위가 정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일반적으로 회사 소유의 법인 차량을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운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처리를 하였을 때 자기부담금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의 과실 여부 등을 고려하여 회사와 근로자가 그 책임 범위를 합의하여 정하기도 합니다(실무적으로 근로자와 회사가 반반 부담하기도 합니다).

    4. 따라서 회사가 업무를 지시함에 있어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물품을 대여하면서 그에 대한 사용법을 사전에 미리 고지하지 않아 근로자가 물품을 파손하게 되었다는 사정이 있다면 물품 파손에 대한 회사의 과실도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회사에서 손해 전부를 배상하라고 요구할 경우 구체적인 사정과 그에 대한 질의는 변호사님께도 별도 자문을 구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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