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대여한 물품을 파손했을 때 직원이 전부 물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대여가능한 물품을 업무 상 대여했습니다.
사용법에 대한 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업무에 임했고, 사용 미숙으로 인해 해당 물품을 파손했습니다.
대여 시 파손 관련 안내도 받지 못했고 보험 여부도 모릅니다. 청구서를 받은 상태는 아닙니다.
혹시 이런 경우 직원이 모두 물어줘야하나요?
고의도 아니고 개인적인 업무에 사용한 것도 아닌데 직원이 모두 배상해야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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