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업무상 필요한 회사 소유의 물품은 회사의 재산이므로 만일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물품을 파손한 경우 원칙적으로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2. 다만, 근로자에게 물품 파손에 대해서 100% 모두 그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과실, 회사의 과실 그리고 물품 파손과 관련하여 그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제3자의 과실 여부 등을 고려하여 최종 손해배상책임 범위가 정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일반적으로 회사 소유의 법인 차량을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운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처리를 하였을 때 자기부담금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의 과실 여부 등을 고려하여 회사와 근로자가 그 책임 범위를 합의하여 정하기도 합니다(실무적으로 근로자와 회사가 반반 부담하기도 합니다).
4. 따라서 회사가 업무를 지시함에 있어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물품을 대여하면서 그에 대한 사용법을 사전에 미리 고지하지 않아 근로자가 물품을 파손하게 되었다는 사정이 있다면 물품 파손에 대한 회사의 과실도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회사에서 손해 전부를 배상하라고 요구할 경우 구체적인 사정과 그에 대한 질의는 변호사님께도 별도 자문을 구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