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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라마카크10023.04.28

업무 중 노트북 파손에 대한 개인 부담금

업무 중에 회사에서 제공받은(임대 형식) 노트북을 제 과실로 파손시켰습니다.

회사에서는 수리하기보다 폐기가 나을것 같다고 하여, 저에게 현자산 가치인 210만원에 대한 100프로 부담을 청구하였습니다.

저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을 인정하지만 업무중이였으며, 고의가 아니었기에 개인이 100프로 부담하기에는 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해결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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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에서는 그 부담을 비용시키려면 결국 질문자 분이 해당 금액을 이체해야 하는데

    해당 금액의 지급을 거부할 수 있고

    혹시라도 회사에서 해당 금액을 급여에서 공제 시에는 동의하지 않은 후

    추후 임금체불로 돌려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해당내용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민법상 관계에서 발생한 손해배상 관련 분쟁으로 사료됩니다.

    고의든 과실이든 본인의 행위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져야함은 분명합니다.

    다만 기존의 사용기간, 중고가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새제품의 비용과 등가처리하는 것은 손해산정이 잘못된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산정은 법률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제공한 노트북을 파손하였다고 하여 새장비 가격 100%로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차라리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질문자님이 직접 수리한다고 말씀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께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정당한 직무수행 중이었고 고의나 중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컴퓨터의 사용연식이 오래되었는지 등을 검토하여 적절하게 분담비율을 나누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용자측에게 건의해보시고 안되면 법률 카테고리 통해 변호사상담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