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께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정당한 직무수행 중이었고 고의나 중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컴퓨터의 사용연식이 오래되었는지 등을 검토하여 적절하게 분담비율을 나누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용자측에게 건의해보시고 안되면 법률 카테고리 통해 변호사상담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