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체 특례 실업급여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이 있습니다.
방위산업체 11월 28일까지인데 1월까지 더 다닌다고 했는데 회사내 인원축소 계획 중이고 2025년 사업계획서 상 제 이름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계획대로 갈려고 하신다며 12월까지만 하라하셨고 7월까지한다하면 일을 더 해도 되고 그게 아니면12월까지만 하라고 하셨습니다. 1월 달에 설날 상여금과 성과급이
있습니다.(녹음파일 있습니다)
1. 12월까지 한 달 더 연장하고 그만 둘 경우 12월 21일날 2년 되는 날이라 계약직은 2년 넘으면 정직원으로 생각해서 계약만료로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12월까지 근무하면 계약만료인지 권고사직인지.
2.회사 내에서 실업급여 못 받게 권고사직으로 해주지 않을 경우 방법이 없는지
3.이와 관련한 사항을 회사에 언제 얘기하면 좋을 지(2년차 되기 전날에 물어본다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