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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상사조40
얌전한상사조40

인스타그램 디엠 통매음 처벌 되나요?

한 인스타그램 계정에 자기 소개 글에 "변녀"라고 되어 있으며, 스토리에 "볼사람", "보여줄사람" 이렇게 되어 있길래,

디엠으로 제가 "저요" 라고 보냈습니다.

상대방이 "어떤거?" 냐고 묻길래, 저는 "아래" 라고 답 했고,

상대방이 "아래 어디?" 라고 다시 물었습니다.

저는 "자위" 라고 답했습니다.

그랬더니, 대화를 캡쳐한걸 보여주며, 저를 통매음,성희롱으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오늘만 해도 두명 고소 들어갔다고 합니다.

보니까, 일부러 구체적인 답변으로 유도하여 합의금 뜯어낼 수법인거 같은데,

그래도, 실제로 상대방이 저를 고소하면 처벌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성적인 발언을 유도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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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그러한 내용을 유도하여 합의금을 갈취하는 수법으로 보이고,

    실제로 고소하는 경우도 찾기 어려우나,

    위 대화내용만으로는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상대방 소개글이나 게시글, 대화내역을 증거자료로 정리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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