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챗에서 인스타 디엠 협박 총매음
안녕하세요 가가라이브라는 랜덤채팅 도중 상대방이 인스타계정으로 디엠으로 같이 자위하자해서 혹하는 맘에 제계정으로 대화를 했는데 처음에 보여달라 빨리 이렇게 상대측에서 재촉을해 제가 여자인거 손사진 인증하면 보내겠다 했습니다 그랬는데 어디서 가져온건지 모르겠지만 여자손사진을 보내서 제 성기사진을 보내고 바로 지웠는데 잘못봤다 다시보여달라해서 다시보냈는데 와 개크네 라는 말을해 너꺼도 보여줘 했는데 갑자기 동영상으로 뻐큐를 찍어보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남자손이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유명한데 너 이거 대화내용 캡쳐해서저한테보낸후 뿌릴까?이러길래 미안하다하니까 한번만봐줄게 뒤진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계정은 가계정입니다 이 사람이 저를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만약 뿌린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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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유도를 했다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으며, 상대방이 이를 유포한다면 성폭력처벌법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상대방이 유도한 것이라면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후에라도 사건화되면 해당 부분에 대하여 충분히 소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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