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관련? 질문드립니다....
오픈채팅에서 동갑인 친구를 만나서 대화하고 있었는데, 인스타 디엠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사람이 성적인 사진을 보내왔는데, 제가 받고서 아무 대응하지 않은것이 처벌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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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적인 사진을 보낸 것은 상대방이고, 질문자님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므로
상대방에게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고, 질문자님은 아무런 행위를 한 것이 아니므로 어떤 법적 책임도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상대방이 성적인 사진을 보낸 것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처벌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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