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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딩고221
붉은딩고22121.03.17

퇴직금? 지급기한...이 알고 싶어요...

현재 퇴사는 했지만 회사에서 퇴직 처리를 안해주고 있어요 대출 신청을해서 퇴직금을 준다는데요 그게 불가능하면 매달 퇴직금을 준다고 하는데요 일시불로 퇴직금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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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근로자와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일부만 지급하라도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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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퇴직금 또한 퇴직급여법령에 따라 상기 규정과 같은 기간의 적용을 받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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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면서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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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계속 퇴직금 지급을 미룬다면 체당금제도를 이용하심이 좋아보입니다.

    [일반체당금]

    1.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

    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것

    3. 근로자는 근기법상 근로자로서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하였을 것

    4. 기업의 도산 등 사실이 인정될 것

    [소액체당금]

    1.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

    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것

    3.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

    4. 퇴직을 한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문, 집행권원, 확정증명원을 발급 받을 것

    5.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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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당사자간 합의로 지급 기일을 늦출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 퇴직금을 나누어 받을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회사로서는 일시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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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할 의무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근로자가 기일연장 합의하지 않은 가운데,

    14일이 지나면 임금체불이니 노동청 신고등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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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액 지급됨이 원칙입니다.

    2.퇴사 후 별도의 약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분할하는 것이 가능하나, 이는 노사간 합의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고 합의가 없다면 상기한 바와 같이 퇴직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사업장의 사정으로 인해 퇴직금이 일시에 지급되지 못하는 경우, 소액체당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소액체당금 한도 내에서 일시에 지급되며, 사업주는 국세체납절차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납입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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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해 합의하지 않는 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해서 지급지시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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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 미지급할 경우 임금체불입니다.

    2. 사업주가 직접 지급하는 걸 기다리는 것은 질문의 경우 분할 상환받는 방법 뿐이 없을것입니다.

    2. 일시금으로 상환받기 원하신다면 소액체당금 신청을 고려해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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