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은 문제 없이 될 것이나, 추후 아르바이트로 근무형태가 전환된 후에 퇴직이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지가 문제입니다.
현 시점에서는 회사에서 실업급여 수급을 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한다고 답변을 하나, 아르바이트에 대해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계약기간에 대한 명확한 연장 거부 의사를 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의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회사의 요구대로 근무형태 전환을 거부하시는 것이고, 회사의 압박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실업급여 수급을 원하시는 상황이라면 위의 부분을 꼭 염두하시고 계약기간과 더불어 그 이후의 연장 거부 의사를 확인하시고 근로를 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