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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보석새16
심심한보석새1624.03.07

퇴직금과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3월에 1년계약 만료로 퇴직금 지급 해주고 나서 바로 5월달까지 알바로 전환해서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그만둘때 실업급여 해준다고 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회사입장에서는 1년2개월치 퇴직금 주기싫어서 1년까지만 해주고 2개월은 알바로 굴리다가 실업급여를 챙겨준다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건지 여쭤봅니다.

제 생각은 안될거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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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속해서 1년 2개월을 근무하는 것이므로 2개월분의 퇴직금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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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알바로 전환해도 계속근로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고 회사에서 강제로 1년치 퇴직금을 지급해도 나중에 2개월치를 따로 청구 가능하빈다. 회사 말대로 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근로시간이 줄어든다면 실업급여 금액도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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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의 관련

    퇴직금고 실업급여 모두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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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1년 계약만료후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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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은 문제 없이 될 것이나, 추후 아르바이트로 근무형태가 전환된 후에 퇴직이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지가 문제입니다.

    현 시점에서는 회사에서 실업급여 수급을 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한다고 답변을 하나, 아르바이트에 대해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계약기간에 대한 명확한 연장 거부 의사를 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의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회사의 요구대로 근무형태 전환을 거부하시는 것이고, 회사의 압박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실업급여 수급을 원하시는 상황이라면 위의 부분을 꼭 염두하시고 계약기간과 더불어 그 이후의 연장 거부 의사를 확인하시고 근로를 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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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2개월 연장하여 기간만료로 퇴사하는게 사실에 맞는 신고로 보여집니다. 아르바이트로 전환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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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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