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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환한남생이130
환한남생이130

병원이 없어져서 그런데 혹시 연말정산을 받을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다음 일자리에서 연말정산 하여서 전 직장 까지 받을수 있을까요??

요양병원은 없어지면 모든 직원의 연말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연말정산을 못 받는 건가요? 아니면 다음 일자리에서 합산해서 받을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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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전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못한 경우 아직 직장이 없다면 본인이 직접 5월에 국세청 신고를 하셔도 되며 직장 이직한다면 이직한 직장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 진행하시면 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종전근무지에서 퇴사시점에 연말정산을 받지 못하였다면,

    다음 근무지에서 합산해서 받으셔도 되고,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장이 폐업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정산을하고 근로자에게 정산금을 지급해야하는 것입니다.

    만약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도 임금체불에 해당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못할 경우,

    본인이 다음연도 5월에 직접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다른 직장에 이직을 할 경우, 이직한 회사에서도 연말정산이 가능하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