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득세법상 1세대가 2주택을 일시적으로 보유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를 종전주택에 적용받기 위한 세법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한 지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하고,
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
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자의 경우 2022.05.10.~2025.05.09.까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3년 잇아 보유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2년 이상
보유시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적용이 한시적으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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