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114,030
건강보험 -39980/연말정산 -102,440
장기요양보험 7,660/연말정산 -11,800
고용보험 17,870
소득세 4,410
지방세 440
합 -9850 나는데 공제금 처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월급에 합산에서 지급하면 (+9850) 연말정산 환급액이 회사로 들어오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 -로 표기된 경우에는 이를 근로자에게 환급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가 정산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말씀하신데로 근로자의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시면 되고 근로자분 보험료 환급액은 회사에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