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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슬거운발구지129
슬거운발구지129
22.07.04

꼬리물기 신호위반으로 신고가능할까요?

상대차량이 초록불에 정지선을 뒷바퀴가 통과하였으나 정체로 인해 교차로 통과를 하지 못하고 반대편 좌회전 차로 유도선을 침범하지 않은 말그대로 정지선만 넘은 상태로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게 되었고 이후 동시 좌회전 신호를 받고 출발한 제차를 보고도 무리하게 교차로를 통과하려고 시도해 좌회전 차량의 주행을 방해하였습니다. 이 경우 신호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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