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 주행으로 달리던 차와 사고가 났을 때,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운전자의 과실을 추가적으로 물을 수는 없나요?
자동차의 자율 주행 기술을 믿고 졸음운전을 해서 자동차 사망 사고가 난 경우에 이를 입증하면 전방주시 태만 등 가중처벌이나 형을 무겁게 할 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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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완전 자율주행시스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율주행시스템을 갖춘 자동차의 운전자는 자율주행시스템의 직접 운전 요구에 지체 없이 대응하여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직접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방주시의무가 여전히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율 주행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사고가 나는 경우 운행자의 과실로 모두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자율주행은 운전보조장치이기 때문에 이를 신뢰하여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했다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현재 우리나라의 자율주행은 완전자율주행에 이르지 아니하므로 이를 믿고 졸음을 한 경우, 당연히 전방주시를 하지 않은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되고 자율주행을 믿었다고 하여 그 죄의 성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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