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율 주행으로 달리던 차와 사고가 났을 때,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운전자의 과실을 추가적으로 물을 수는 없나요?
자동차의 자율 주행 기술을 믿고 졸음운전을 해서 자동차 사망 사고가 난 경우에 이를 입증하면 전방주시 태만 등 가중처벌이나 형을 무겁게 할 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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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완전 자율주행시스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율주행시스템을 갖춘 자동차의 운전자는 자율주행시스템의 직접 운전 요구에 지체 없이 대응하여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직접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방주시의무가 여전히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율 주행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사고가 나는 경우 운행자의 과실로 모두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자율주행은 운전보조장치이기 때문에 이를 신뢰하여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했다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율주행은 완전자율주행에 이르지 아니하므로 이를 믿고 졸음을 한 경우, 당연히 전방주시를 하지 않은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되고 자율주행을 믿었다고 하여 그 죄의 성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