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서 내용이 상급자의 인권침해, 무시, 차별 등을 호소하며 이를 해결해 달라는 취지의 탄원으로 사직서의 제출 동기 및 사직서에 기재된 내용과 의미 등을 비추어 볼 때, 근로자와 2차례의 면담을 통해 사직의 의사표시가 진의가 아님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고, 근로자도 사직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직서 제출은 비진의 의사표시로 판단되어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는 무효라고 할 것이며, 사직서를 수리하여 의원면직 처리한 것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므로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한 해고이다(중앙노동위원회 2016-2-4. 2015부해1100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