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내 건물을 임의경매로 팔수있는건가요? 진행절차는 어디서 알아보나요?
내건물을 임의경매로 팔고 싶은데 절차는 어디서 알아볼수있나요? 변호사 사무실가서 하면 될까요?
변호사비용도 알고 싶어요 가능한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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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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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의경매는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임의경매의 목적은 해당 목적물에 대한 담보물권등의 권리자등이 자금회수를 위해 목적물을 강제로 처분하여 배당을 통해 자금을 회수하는 법적 과정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단순 목적물 매도를 위해 선택하여 진행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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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영경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의경매는 저당권과 같은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담보의 변제가 안될 때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내 건물에 내 이름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자가 되어 임의경매를 붙인다는 건 말이 안되는 내용인 거 같네요. 😅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