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임금 체불을 당하셔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었어요 고용주측에서 돈을 주지 않아서 결국 고용노동부에서 먼저 주고, 고용주한테 청구하는식으로 진행됐는데 절차상 고용노동부에서 먼저 돈을 받으려면 따로 신청을 해야하는 상황인데 신청을 하기 며칠전 전체 체불금 중 일부를 고용주가 입금을 해줬습니다.
아직 못받은 임금이 크니 어머니는 원래 계획대로 신청을 하셨는데 문제는 어머니께서 신청서를 작성하실 때 잘못 이해를 하셔서 일부를 받았으니 받은 만큼 차감을 하고서 신청을 하신게아니라 전체금액 그대로 신청을 하신겁니다.
그렇게 몇개월이 지나고 고용주측에서 왜 전체금액으로 신청을 했냐며 자신이 추가로 지급해준 돈을 돌려달라며 연락을 해왔는데 임금체불을 당해 마음고생을 했던게 괘씸했던 마음에 어머니께서는 한동안 연락을 피하시다가 돌려주려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고용주가 사기죄로 고소를 해서 연락이 왔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이 사기죄로 성립이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만약 사기죄로 처벌을 받는다면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게 될까요? 도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