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회사에서 근무하다가 6개월 전 퇴직하였으나 임금 200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체불임금을 지급받고자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구조신청을 하여 회사에 조속히 임금을 지급하라고 독촉하였음에도 계속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서는 고발조치 하였다면서 저에게 체불임금을 받으려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감독관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여 소송 의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연락해서 합의점을 찾으시거나 변호사 상담 통해 민사소송 제기해서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에게 체불금품확인서를 받아 법률구조공단에 가시면 무료로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서 고발조치를 하였다면, 체불금품 확인서 발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발급된 체불금품 확인서와 400만원 이하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법률구조공단에 소송 구조를 요청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구금액이 3천만원 이하여서 상대적으로 신속한 소액재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법률상담과 무료 소송대리 등의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계속하여 임금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긴합니다.
최종 3개월 평균임금 400만원 미만 인 경우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이 때 체불임금확인서(소송제기용)을 발급해달라고 감독관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노동부단계에서 간이대지급금제도가 있으므로 담당감독관에게 간이대지급금제도 가능여부를 문의를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