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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2.09

노동부에 신고하고도 지급받지 못한 체불임금을 받는 방법이 있나요?

의류회사에서 근무하다가 6개월 전 퇴직하였으나 임금 200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체불임금을 지급받고자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구조신청을 하여 회사에 조속히 임금을 지급하라고 독촉하였음에도 계속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서는 고발조치 하였다면서 저에게 체불임금을 받으려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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