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은 미성년자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한 자를 처벌할 뿐, 구매를 한 자를 처벌하고 있지 않습니다.
미성년자가 신분증을 위조한 것이라면 판매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을 인식할 수 없어 처벌가능성이 낮으며, 검사자체를 하지 않았다면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가능성이 높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