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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3

스마일3

25.01.31

문의드립니다 .궁굼해서 여쭈어봅니다 ,

수고 많으세요 .

3년전 보증금5천에 80 짜리 아파트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

계약자는 90년생 아들이고 거주자는 저포함 부모님 입니다 물론 주민등록도 다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인 제가 6개월전에 회사가 먼이유로 회사앞 오피스텔로저만 나오고 부모님은거주하십니다

제가 나오면서 제주민등록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현재 부모님만주민등록 거주자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월세도 제이름으로 입금 해드렸으며 보증금도 제돈입니다 부모님도 두분이라 적은데로 가신다며 이사를가시려고 집주인께 말씀드리고 부동산에 내놓으셨는데 부모님앞으로 가압류가 들어온것같다고 하시면서 집주인분께서 철회를하셨습니다 본인이 알아보신후 답변을 주신다구하시면서요

이런경우는 보증금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 지금까지 제가 이름으로 월세 입금해드렸구 계약자 이름도 본인이구여 단지 전 6개월전에주민등록을가져간게 마음에 걸립니다

이런경우는 어덯게 되는건가요 ?

답답해서 미칠지경입니다 ㅣ시원한 답변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5.01.3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계약당사자로서 월세도 직접 입금해왔다면 해당 보증금에 대한 가압류는 어려울 것이고,

    다만 거주중인 부모님에 대한 채권자가 동산압류 등 조치를 취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