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시한번 여쭈어 봅니다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
수고 많으세요 .
3년전 보증금5천에 80 짜리 아파트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
계약자는 90년생 아들이고 거주자는 저포함 부모님 입니다 물론 주민등록도 다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인 제가 6개월전에 회사가 먼이유로 회사앞 오피스텔로저만 나오고 부모님은거주하십니다
제가 나오면서 제주민등록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현재 부모님만주민등록 거주자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월세도 제이름으로 입금 해드렸으며 보증금도 제돈입니다 부모님도 두분이라 적은데로 가신다며 이사를가시려고 집주인께 말씀드리고 부동산에 내놓으셨는데 부모님앞으로 가압류가 들어온것같다고 하시면서 집주인분께서 철회를하셨습니다 본인이 알아보신후 답변을 주신다구하시면서요
이런경우는 보증금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 지금까지 제가 이름으로 월세 입금해드렸구 계약자 이름도 본인이구여 단지 전 6개월전에주민등록을가져간게 마음에 걸립니다
이런경우는 어덯게 되는건가요 ?
답답해서 미칠지경입니다 ㅣ시원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오늘 집주인분에게 여쭈어 보았는데 저희어머님의 채무를 왜본인에게 걸었는지를 모르겠다시면 법원에서
지급정지를 내렸다고 하십니다 집주인께서는 그계풀리지 않으면 지급할수 없다고 하시는 상황이라고 하십니다
제돈인데 어머님의 채무이고 계약자도 전데 제가 지금할수 있는 상황이 무언지 좀 알려주십시요 답답해서 미치겠습니다 .. 월세도 제가 꼬박 제이름으로 입금 해드렸고 제가 따로 소송을해야하나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인 계약관계는 질문자님과 임대인 사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증금반환을 구할 권리 역시 질문자님에게만 있습니다. 아마도 상대방은 어머님이 해당 집에 거주하고 있으나 임차인이라고 생각하여 보증금반환청구권에 가압류를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경우 어머님은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을 구할 권리가 없음에도 이에 가압류가 된 것으로, 그 가압류는 없는 권리에 대한것이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즉 임대인이 어머님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말라는 것이지, 질문자님에게 반환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는 보증금을 반환해도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
물론 정확한 것은 임대인이 받았다고 하는 가압류결정문을 직접 확인해봐야 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어머님이 당사자가 되신 상황이므로 가압류이의 신청을 하여 법원에 가압류한 채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을 밝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