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나가고 집주인이 이사들어오기로 합의한 상태고요
그리고 만기일 까지는 제가 거주해도되나여?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 임대차 만료시 임대인과 협의한 날에
세입자는 보증금을 반환 받은날 이주하면서
퇴거신고까지 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허락한다면 가능합니다.
보통은 이사나갈때 보증금을 반환받는게 일반적인데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임대인이 먼저 보증금 반환 후 계약기간까지 거주해도 된다고 허락한다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기일이 되기 전에 임대인과 합의하여 계약을 해지하기로 하고,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 임대인이 입주하기로 하였다는 말씀이죠. 만기일 전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경우에는 그 날 까지는 거주하셔도 되겠지만, 그후에 만기일까지의 계속 거주여부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무상임대차가 되니까요.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만기일까지는 거주하셔도 문제 없습니다만 전세보증금을 받으신다는 전제면 문제될 수있어요.
계약관계가 끝난걸 전제로 보증금을 돌려주는걸테니요. 집주인과 상의해보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반환받는 것과 주택인도는 동시이행관계입니다, 원칙상 계약만료일까지 질문자님에게 사용수익권한이 있지만,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게 되면 그 시점기준으로 주택인도를 해야하므로 거주할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태준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을 받으셨으면은 잔금일까지만 거주하고 그 이후에는 집을 비워주는 게 맞습니다. 이게 업계 관행인데, 법에 근거한 나름 합리적인 관행이어서.. 안지키시면 다툼의 대상이 될겁니다.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계약 종료일 전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은 반환일을 계약 종료일로 생각하고 협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증금 반환일을 계약 종료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보증금 수령 후 거주는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