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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아얀하늘이 파아란 블루오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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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9

임차인 만기전세보증금 질문이요

만기일 전에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기로 했구여

이사나가고 집주인이 이사들어오기로 합의한 상태고요

그리고 만기일 까지는 제가 거주해도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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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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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 임대차 만료시 임대인과 협의한 날에

    세입자는 보증금을 반환 받은날 이주하면서

    퇴거신고까지 해 주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3.19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허락한다면 가능합니다.


    보통은 이사나갈때 보증금을 반환받는게 일반적인데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임대인이 먼저 보증금 반환 후 계약기간까지 거주해도 된다고 허락한다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기일이 되기 전에 임대인과 합의하여 계약을 해지하기로 하고,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 임대인이 입주하기로 하였다는 말씀이죠. 만기일 전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경우에는 그 날 까지는 거주하셔도 되겠지만, 그후에 만기일까지의 계속 거주여부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무상임대차가 되니까요.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만기일까지는 거주하셔도 문제 없습니다만 전세보증금을 받으신다는 전제면 문제될 수있어요.


    계약관계가 끝난걸 전제로 보증금을 돌려주는걸테니요. 집주인과 상의해보셔야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반환받는 것과 주택인도는 동시이행관계입니다, 원칙상 계약만료일까지 질문자님에게 사용수익권한이 있지만,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게 되면 그 시점기준으로 주택인도를 해야하므로 거주할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태준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을 받으셨으면은 잔금일까지만 거주하고 그 이후에는 집을 비워주는 게 맞습니다. 이게 업계 관행인데, 법에 근거한 나름 합리적인 관행이어서.. 안지키시면 다툼의 대상이 될겁니다.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계약 종료일 전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은 반환일을 계약 종료일로 생각하고 협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증금 반환일을 계약 종료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보증금 수령 후 거주는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