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정산시 통상임금 문의.
오늘부로 퇴사하는 퇴사자입니다.
<제반사항>
회사는 포괄임금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봉을 13으로 나누어 12는 기본급으로 지급하고, 1은 명절(설과 추석)에 0.5씩 나누어 지급하였습니다.
올해부터 명절보너스를 없애고, 매월 일정하게 급여를 지급하기로 변경되었습니다.(연봉/12)
하여 지난 12월의 기본급과 올해 1월의 기본급이 다르게 되었습니다.
기타 고정적인 수당은 없고, 주말수당만 붙습니다.
질문) 이럴때 퇴직금 계산의 1일 통상임금은 "1월 기본급/209*8" 으로 계산하면 되나요?? 아니면 다르게 계산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