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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메뚜기43
풋풋한메뚜기4323.08.24

상여금이 퇴직금 산정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5년가량 근무 이후 이번달 퇴사하였습니다.

DB형 퇴직연금으로 수령하였으며, 퇴직금 수령시 작년 12월 연말에 주어진 상여금은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연말 상여금은 지급 기준이나 금액이 근로계약서나 기타 다른 문서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입사 후 매년 12월 마다 전체 직원들에게 연봉의 N%(직원마다 차등,기준 미공지) 지급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회사 경리팀에 문의한 결과, 확정적이지 않으며, 일시적인 경영 성과에 의한 지급이므로 퇴직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주어진 상여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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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여금 지급 기준이 정해지지 않고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한다면 평균임금에 포함하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다만,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

    원할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서 조사를 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지급이 이루어져 지급 관행을 형성하고 있는 상여금이라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이를

    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지급 기준이 문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일정한 경우는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급기준이 확정적이지 않고 일시적인 경영 성과에 의한 지급이라면 제외되는 것이 맞습니다. 최근 법원에서도 PS, PI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엇갈린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에 대한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지를 증명할 수 있다면 평균임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의무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며 계속적으로 모두에게 지급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여금이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라는 점에 대하여 근로자가 입증할 수 있다면 이 역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총액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의 주장에 따라 해당 상여금이 일회적/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부담금에 포함되지 않으나 주장과는 달리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 등에 지급기준(지급액, 지급시기 등)이 정해져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부담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말에 주어진 상여금이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임금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경영성과급 또는 상여금 등이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를 이유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경영 사정 또는 실적에 따라 이익이 발생하여 그러한 이익을 단순히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임금의 성질을 가진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평균임금에 반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경영성과급이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느냐 포함되지 않느냐는 현재도 다툼의 여지가 있으며, 법원에서 어떤 경우는 평균임금으로 인정되고 어떤 경우는 평균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여금 지급과 관련된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그 밖에 근로계약에 미리 지급되는 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 계속 지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 상여금의 지급이 법적인 의무로서 구속력을 가지게 되어 이 때에는 근로제공의 대가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임금으로 취급되는바, 이런 경우에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상여금을 관례적으로 지급한 사례나

    근거가 없거나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 · 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일시적 · 변동적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상여금을 계속적으로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