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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풋풋한메뚜기43
풋풋한메뚜기43
23.08.24

상여금이 퇴직금 산정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5년가량 근무 이후 이번달 퇴사하였습니다.

DB형 퇴직연금으로 수령하였으며, 퇴직금 수령시 작년 12월 연말에 주어진 상여금은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연말 상여금은 지급 기준이나 금액이 근로계약서나 기타 다른 문서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입사 후 매년 12월 마다 전체 직원들에게 연봉의 N%(직원마다 차등,기준 미공지) 지급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회사 경리팀에 문의한 결과, 확정적이지 않으며, 일시적인 경영 성과에 의한 지급이므로 퇴직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주어진 상여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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