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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풍뎅이193
건장한풍뎅이19323.04.27

중도퇴사에 따른 성과급 미지급 한다고 합니다

연봉 협상 후 연봉 인상일 기준일은 1월 1일 , 3월 급여에 1,2월 인상분에 대한 소급적용하여 급여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성과급 역시 3월분 급여에 반영하여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3월 급여 지급일 4~5일전 회사에서는 일방적으로 연봉인상일 기준일을 3월 1일로 변경, 성과급은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12개월로 나눠 지급한다고 합니다. 즉 1,2월 인상분에 대한 소급적용 없음을 통보하였는데요.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 이런 부분까지 양해해달라는 요청에 전 직원모두 동의를 하게되었는데요,(급여 인상분에 대한 소급적용만)

중간에 제가 중도퇴사시 성과급은 어떻데 지급할 예정인지 문의에도 답변이 없었고,

3월 급여 명세서에도 별다른 기재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4월 급여 명세서에는 중도퇴사시 성과급 미지급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고,

저는 5월까지 근무 후 퇴사를 하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성과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혹 이와 관련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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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미 성과급이 결정되었고

    4월 급여 지급 시에 재직 중이므로 4월에는 성과급이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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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성과급 지급에 관해 취업규칙 규정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고,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과반수 노조가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유효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도 갑자기 성과급을 나눠서 지급하고,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한다고 하는 것은 명백히 불리한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와 협의 및 동의 없이 추가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 건의해보시고 안되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 진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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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재직중인자에 대해서만 지급한다고

    규정변경당시 동의를 구했다면 집단동의로 효력이 발생하나,

    애시당초 동의시 그러한 내용이 없었고, 차후 추가된 경우라면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 바, 무효주장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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