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건장한풍뎅이193
건장한풍뎅이193
23.04.27

중도퇴사에 따른 성과급 미지급 한다고 합니다

연봉 협상 후 연봉 인상일 기준일은 1월 1일 , 3월 급여에 1,2월 인상분에 대한 소급적용하여 급여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성과급 역시 3월분 급여에 반영하여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3월 급여 지급일 4~5일전 회사에서는 일방적으로 연봉인상일 기준일을 3월 1일로 변경, 성과급은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12개월로 나눠 지급한다고 합니다. 즉 1,2월 인상분에 대한 소급적용 없음을 통보하였는데요.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 이런 부분까지 양해해달라는 요청에 전 직원모두 동의를 하게되었는데요,(급여 인상분에 대한 소급적용만)

중간에 제가 중도퇴사시 성과급은 어떻데 지급할 예정인지 문의에도 답변이 없었고,

3월 급여 명세서에도 별다른 기재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4월 급여 명세서에는 중도퇴사시 성과급 미지급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고,

저는 5월까지 근무 후 퇴사를 하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성과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혹 이와 관련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