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그대로 군인 신분일 때 법적인 문제를 일으킨다면 어떻게 처리 되나요? 군인이니까 군법으로 처리 되는 것은 알겠는데 군법이 우선이고 그 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징역형이 높은 경우(5년 이상) 군 복무 기간이 2년인데 군 내에서 5년을 채우는 것인지 아니면 군법으로 처리 되지만 군인 신분 박탈 후 외부에서 처리 되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인신분은 계속 유지되며 군법에 따라 처벌받으시는 것이며 외부에서 처리되거나 하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등을 처벌 받으면 군 면제에 해당하는 전시근로자로 편입되고, 1년 이상의 집행유예 처벌이 내려지면 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군형법에 의하여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고 , 육군 교도소 등에 수감이 되게 되며, 추후 일반 교도소로 이감이 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