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군인 신분(일반 사병)일 때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말그대로 군인 신분일 때 법적인 문제를 일으킨다면 어떻게 처리 되나요? 군인이니까 군법으로 처리 되는 것은 알겠는데 군법이 우선이고 그 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징역형이 높은 경우(5년 이상) 군 복무 기간이 2년인데 군 내에서 5년을 채우는 것인지 아니면 군법으로 처리 되지만 군인 신분 박탈 후 외부에서 처리 되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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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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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인신분은 계속 유지되며 군법에 따라 처벌받으시는 것이며 외부에서 처리되거나 하지는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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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등을 처벌 받으면 군 면제에 해당하는 전시근로자로 편입되고, 1년 이상의 집행유예 처벌이 내려지면 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군형법에 의하여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고 , 육군 교도소 등에 수감이 되게 되며, 추후 일반 교도소로 이감이 되게 됩니다.